(주)분석기술과미래 잔류 GLP 기관 지정

  • 등록 2017.05.26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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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과정 투명하게 운영해 신뢰성 유지할 것”

(주)분석기술과미래(대표이사 김태화)가 작물 잔류성 분야 GLP(우수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주)분석기술과미래는 이번 GLP기관 지정으로 농촌진흥청 시험기준 등 국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에 따라 잔류시험을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분석기술과미래는 2012년 농진청으로부터 잔류성 분야 농약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non-GLP 잔류시험을 수행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에 국내 및 OECD 등 국제 GLP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GLP기관으로 지정돼 non-GLP, GLP 잔류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 고시 제2017-5호(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근거해 2019년부터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GLP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주)분석기술과미래는 GLP 시험기관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김태화 대표는 “GLP 시험기관 지정으로 연구 인력, 실험 시설 및 장비, 시험 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사실성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며 “GLP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장비의 검·교정 및 유지·보수, 최신 장비 구입, 시험 방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질적 발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새로운 분석법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우수 시험 기관을 방문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노력,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OECD 등 국제 기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분석법 개발 및 학술 발표, 타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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