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가 기(旣)출하물량도 시장격리곡에 포함

  • 등록 2016.11.11 11:51:45
크게보기

정부는 쌀 생산 농가가 이미 출하한 벼도 시장격리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놀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장격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쌀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시장격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농가 등이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출하해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및 비RPC농협 포함) 및 민간 RPC(이하 ‘RPC’로 표시)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하였더라도 상위의[표]와  같은 절차를 밟아 정부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방식 변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돼 시장격리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