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정된 지침 따라 신청

농업경영체 이달 9일∼12월 8일까지 경작지가 있는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
국고 지원 단가 유기질비료 1000원, 부숙비료 특·1·2등급도 100원씩 낮춰
지방비 지원은 600원이상으로 동일…지역별 차등지원분 300원 한도 규정
불용예산 막기 위해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10a당 2000kg 이하 규정 마련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지자체 지방지원사업 연결 짓는다면 불합리” 의견도

2020.11.13 1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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