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축사 1500㎡이상 농가 ‘부숙후기’ 1500㎡미만 ‘부숙중기’ 기준 준수해야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희망 농가 오는 15일까지 시군서 신청받아
축산농가 기준 위반시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2019.11.12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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