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와 액제 가열안정성 시험법 규제 개선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로 시험토록 허용
농촌진흥청, 국제기준과 현장 어려움 반영
수용제·입상수용제 98%만 물에 녹아도 인정

2019.09.10 16:01:36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