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록 행정절차·업무운영방식…농약업계 의견 반영

  • 등록 2017.05.26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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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되는 농약 잔류 GLP를 기준으로 최대 6개 포장을 시험하기로 했던 지침이 농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수행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비 착용 의무화, 살포시간 조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의견에는 농촌진흥청이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약업계와 상시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약등록 관련 행정적 절차 및 업무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기사 3~4면>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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