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환경친화형 농업 60%로 늘려야”

농특위,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안건 보고
친환경농업 양적확대와 질적 혁신 달성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농업 60% 목표
유기인증10% 무농약20% 환경친화형30%
환경친화형 가공산업 현재의 10배 확대
유기농업 육성·지원위한 독립적 법률제정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과정중심으로 전환
식품안전 지향→농업환경보전 지향 재설정
추진체계로서 농식품부 농업환경국(가칭)
민관거버넌스 농업환경위원회(가칭) 신설

2022.01.31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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