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유기질비료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완화

민간사업장은 ‘25.12.31까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4.12.31까지로 단계적 적용

2021.09.28 1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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