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대폭 강화

비료 품질검사 기관 농진청→농관원 변경
수입비료 중금속 검사 보통비료까지 확대
생산·수입업체 6개월이상 휴업시 신고의무
비료생산·수입업 승계시 행정처분도 승계
거짓·과대광고 금지,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영업정지기간 3개월이내→6개월이내 확대
무상유통·공급비료도 공정규격 준수 제조
공정규격 벗어난 비료 보관·진열 처벌가능

2021.08.10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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