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개별 제품별 라벨·스티커로 가격 표시
제품선반아래·보관박스 상단 등도 무방
전체 가격 게시판 가능, 할인가 꼭 명시
1~3차 위반시 과태료 40, 60, 80만원

2019.08.13 11:11:5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