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 등록 2021.04.16 1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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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적합 판정시 출하연기·폐기
부적합 농산물 농업인엔 과태료 부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농산물은 생산농장에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구입액은 6494억원으로 전년 동기(4631억원) 대비 40.2%가 증가했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재배환경관리(농지, 용수 등) 6690정책지원관리(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건 등이다.


농관원은 특히 올해부터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한 뒤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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