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4월부터 강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 관리 제외된 농약 원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별도 등록기준 신설
(시설)배관기준, 안전장치 설치 (인력)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 등록
기존 등록된 원제업·수입업체는 2023년 말까지 시설·인력 보완 필요

2023.04.15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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