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 기준’...“공시서 기재 사항만 표현하세요!”

농관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농자재협회, 광고기준(안) 수용
허용원료의 과학적 근거·출처 명시화

효과·효능 미표시 공시제품 광고 불가
위반하면 벌금 3000만원…처벌 강화
1차 위반…판매금지, 2차…공시취소

2018.01.1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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