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음폐건조분말 불법사용 규명 요구

  • 등록 2019.03.18 13:11:37
크게보기

지난 14일 농촌진흥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회장 배양수)해당 건조분말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단순 건조한 원료로 발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살포 후 암모니아 가스 발생과 염분 집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이 회원사들의 처리 가능 물량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111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비료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송 등 언론에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유박비료)에 불법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정부의 유기질비료 원료 관리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18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19일 관계부처 협의, 21~22일 최종안 국회 설명을 거쳐 이달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지난 10년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100만톤 가까이 불법사용됐다허용되지 않은 건조분말 사용 유기질비료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