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6.05.11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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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적사항 등 꼼꼼한 실사 원칙

농림축산식품부는 5~8월 동안에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실태조사는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며 조사는 금년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주간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choub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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