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 등록 2021.03.04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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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준수사항 대대적 홍보 나서
TV·라디오·전문지 언론 홍보…현수막·전단지·SNS도 병행

농관원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는 공익직불금 신청(4~5)을 앞두고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 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120만부배부(3~)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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