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하세요

  • 등록 2017.06.13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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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협회, 지침서 배부 완료…현행법 반영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는 최근 ‘2017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4×6배판, 1572면)’책자 2만4500부를 주문형식으로 제작해 주요기관 및 농협, 농업인, 회원사 등에 배부했다.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및 지도 관리를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이 책자에는 2017년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 품목에 대한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과 특징, 주의사항 등을 용도별, 품목별로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동일성분 농약은 기존과 같이 병합 표기하고, 특히 지난해 지면 부족으로 ‘수도 및 과수용’에 한해 게재, 사용자의 민원이 적지 않았던 ‘작물·병해충별 적용농약 찾아보기’를 전 작물에 대해 수록함으로써 사용 편의를 도모했다.


작보협 관계자는 “적용대상 병해충 중 ‘무인헬기’로 표기된 무인항공방제 범위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농약을 사용할 때 해당 제품의 포장지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에 지침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더욱이 올해부터는 일부 작물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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