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부담 완화되나

  • 등록 2025.10.16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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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 지원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관리 장치도 포함
농업 전후방산업 포괄 ‘농산업’ 개념 정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국가 책임농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법률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각각 6명과 2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필수농자재 지원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공급망 유형에 따른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등이며,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가격 인상 관리 장치도 포함돼 있다.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거나,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지원 체계를 담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두 법안 모두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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