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사용동의’가 있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는 위탁자가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천연제초제(친환경 제초제)의 허용을 위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명의의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친환경농자재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농관원에 건의하고, 상호 토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친농은 유기농업자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영문 유기농인증서 국가 발행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조회가 가능토록 변경 ▲유해 중금속 아연 함량에 대한 허용량 상향 조정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공급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천연제초제 허용 ▲수입완제품 중 국내 농약등록된 제품은 해외인증서 없이 유기농업자재 등록 허용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 성적서 사용동의 ▲잔류농약 확대시행일 차기연도부터 시행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차등화 등 규제 완화 ▲농관원과 한친농의 유기적 관계 정립을 위한 협회 역할 증대방안 등 10개 안건을 제시했다.[표1]
농관원과 한친농 관계자들은 이들 10개 안건에 대한 토의[표2]를 통해 먼저, 유기농업자재 위탁자는 기등록자(수탁자)의 사용동의가 있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조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 재배농가 대다수가 희망하는 ‘천연제초제 허용’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 형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의 국가 발행’ 건의에 대해서는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농관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 수출기업들은 민간 인증기관인 강원대학교에서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를 발급받았으나 해외(수출대상국)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애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국가(농관원) 발행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를 절실히 원해왔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원료(허용물질)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처벌)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추후 법 개정시 신중히 검토·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일부 부도덕한 원료수입업자로 인해 모든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관리미흡’ 책임을 떠안는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과도한 검사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농관원과 한친농의 역할증대 방안을 비롯해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확대시 ‘5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등의 토의 결과를 토출해 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를 대표해 정명출 회장과 안인 부회장을 비롯해 ▲김호찬 ㈜유일 전무 ▲한상균 ㈜유일 상무 ▲윤상희 ㈜융전 연구소장 ▲서정삼 ㈜그린포커스 대표 ▲조윤익 ㈜자연과미래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