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 확인

2024.03.14 20:53:57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 발표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시 BOD 및 TN 등 수질 개선 보여
한돈협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보호, 정부 탄소중립 정책 부응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명규 교수)에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 개선(BOD 및 TN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달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양돈농가의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 저감량 조사를 통해, 정화방류 처리 시설이 양분저감 시설로 인정받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여건은 농경지 감소, 악취민원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에서 정화방류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화처리가 자원화에 비해 수질오염을 낮춤에도 총량삭감 개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거부가 자주 일어나 명확한 개념 정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가 정화처리 전환을 원했으나 지자체로부터 거부당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완주군 A농가가 완주군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일이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조사된 지자체의 ‘정화처리 인허가 거부사례’(n=66농가)는 있음 36%, 없음 66%로 나타나 거부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허가 거부사유(n=31 중복응답)는 방류수계 없음 26%,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여부 의심 19%, 악취 등 환경민원 16%, 수질오염총량제 10%, 특정수계로 방류구 인입(저수지 등) 10%로 나타났다.

 
정화처리 전환 인허가 거부사례 후속조치로는 협의 및 인허가 완료 87%, 협의중·사업포기 13%로 조사됐다. 거부사례 해결방안(n=21)으로는 무방류 및 재이용 67%, 기타(증빙 보완 등) 19%, 행정소송 19%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이번 연구와 발표회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 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할 경우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T-N(Total  Nitrogen, 총 질소) 등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사례를 볼 때 돼지 3000두 이상 농가의 분뇨 처리방식을 퇴·액비화시설에서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여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 주요지역(안성, 용인, 이천, 여주)의 돼지 3000두 이상의 농가를 자원화 처리에서 정화처리로 전환하는 경우 BOD 4.17%~26%, T-N 0.96%~6.43% 삭감되나 T-P의 경우 소폭 상승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T-P(Total Phosphorus, 총 인)의 상승 현상은 현행의 수질오염총량기술지침의 산출방식이 T-P의 폐수처리 슬러지로의 분배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농가들이 정화방류 시설 전환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정화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을 위한 정책 방안도 모색했다. 개별정화처리 점오염 배출부하량 적정 산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의 오염원배출량 산출방식을 합리화 하고 폐수 슬러지 분배율 측정 및 배출량 산정 방법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정화처리시설 수질오염 총량 삭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장 재량권 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객관적 인허가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화처리 후 방류하지 않고 농장 시설 내외부에서 활용되는 ‘가축분뇨 재이용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이용수의 안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 재이용수의 정의, 용도, 수질기준, 관리·감독체계, 수질오염총량 삭감 인정 산출방법도 개발돼야 한다. 재이용수를 반영한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개정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개별정화처리시설의 전문업체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제도화도 강조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에 위탁 사항을 명시해 관리하고, 위탁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위탁시설 관리업자의 적정 운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명규 교수는 “양돈분뇨를 포함한 축산분뇨 양분관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의 수질오염 양분관리 정책과 농식품부의 토양 양분관리 정책이 축·분뇨와 퇴·액비, 유기질비료와 비료 등의 종합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가 한돈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화방류 시설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농가들이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