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중기조합도 보조사업 가능토록 하라”

  • 등록 2016.03.09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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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일 이사장, 농협 불공정 사업행태 수정 요청
중기중, 장관초청 농식품업계 중기 대표 간담회


지역 사회에서 농협의 사업 영역 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16일 개최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농식품업계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농협의 불공정한 사업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농협이 비영리공공법인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수출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제조, 가공, 관광, 유류, 예식, 장례, 택배, 의료사업 등 농촌의 거의 모든 사업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촌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농촌지역의 중소사업자의 설 자리를 앗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특혜성 지원이 농자재판매 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농협 등 생산협동조합은 부가세(농·임·어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자로 규정돼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시행령상 부가세 면제 규정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어 농가의 정부 보조 지원사업 시행 선정에서도 중소판매업자는 제외되고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농자재 환급에 관한 대행자와 부가가치세 면세 등에 차별적인 규제 개선 ▲농협의 불공정 행위 예방·방지를 위한 자체감시단 운영과 상호 상생협의체 운영 등으로 특단의 조치 마련 ▲농협은 본연의 목적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산물의 수매보관, 가공, 판매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정보제공, 교육, 자금의 지원, 여유자금의 예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식품업체 및 협동조합 대표 34명이 참석해 ▲표준화된 유기농재배농법 개발 및 교육 확대 ▲농업 부산물의 사료 이용 ▲학교 아침밥 급식사업 확대 지원 ▲돼지 정산기준가격 탕박 적용 ▲수입대두의 단백질 함량 상향조정 ▲수입 팥 접근물량 확대 및 국산 팥 수매 ▲농림지역 내 6차산업 휴게음식점 허가 등 업계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논의했다.


심미진 l choubab@naver.com

심미진 기자 choub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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