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간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6월부터는 공시제도와 품질관리제도가 통합된 ‘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관원이 지난 4월 21일 ‘유기농업자재 업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도정비, 허용물질선정위원회 정비,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이관,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활동한다. 목표는 공시제품수를 2021년까지 2000건으로 약 500건 정도 늘리고 부적합 제품 비율을 현 3.1%에서 2%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잡았다.
세부추진 과제로 ▲관리기반 마련 ▲품질관리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 및 기반 마련 △허용물질 선정 및 관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를 진행한다.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분석방법 개선 △농가선택권 확대 △공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시제품 사후관리 강화 △전문가 육성 및 인력 확보 △전담기관 역할 및 협업 강화가 이뤄진다.
농관원은 우선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고시 제·개정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통합해 ‘공시제’로 운영하고 제품에 효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을 공시하고자 하는 업체는 2년간 2개 이상의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약해가 없어야 한다. 또 병해충관리용은 방제가가 50% 이상,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는 무처리와 유의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제품의 효과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유기농업자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뤄지도록 유기자재정보시스템을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 내·외부망과 연동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QR코드 등을 활용해 공시제품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농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 ‘사용자 후기 등록 메뉴’를 개설해 사용방법 및 효과 등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허용물질 선정 및 확대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허용물질 선정 기준 및 절차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분야별 3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7인 이상 전문가를 위촉해 연 2회 상·하반기 심의회를 개최한다. 논의결과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허용물질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도 이뤄진다. 연차별로 연간 15~20종의 물질에 대해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나간다. 결과는 정보 공개하고 선정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평가 결과 안전성이 의심되는 허용물질은 농관원장이 심의회 안건으로 직권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 자가 제조·사용 허용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용농가 자가 제조 과정을 지도하고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자재를 사후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유기농업자재 이화학적·생물학적 검정 분석법을 확립하고 공정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2018~2020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가 선택권을 확대한다. 앞서 언급한 사용자 후기등록 메뉴 개설 외에도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선호도 조사’ 후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 판매량 순으로 제품을 정리해 안내한다. 공시제품의 적정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원가 계산서도 검증한다. 또 종류별 유사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 공개 시스템으로 자율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공시사업자 사업장에는 공시유효기간인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또 공시제품 보관·유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준수여부는 수시 조사한다. 최근 3년간 공시취소 등 부적합 제품 생산 공시사업자는 연 1회 전수조사하게 된다.
5000여개의 판매업체의 시판품도 연 1회 이상 조사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주성분 등에 대해 분석기관에 위탁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0점에서 2022년에는 500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관리 강화로 유기농업자재 업계로서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그나마 공시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사후관리 및 허용물질 관리 예산으로 산업계에는 얼마나 지원이 돌아올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사후관리 비용 등을 업계에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시 기준이 산업계가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나 과도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독성 문제에 민감하다. 천연에서 나온 물질로 병해충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에 따라 독성이 높을 수 있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원물질이 아닌 제품 또는 권장 희석배수로 희석한 농도에서 시험한 결과를 급성어류 독성 등에 반영해 제품 공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작물생육용이나 토양개량용 자재의 경우 무기물질로 제품의 경시변화가 거의 없어 유통기간 표기가 의미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과도한 시험비를 절감하기 위해 1개 작물에 시험했더라도 표기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작물에 대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제도가 실패한 원인도 과도한 시험비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유기농업자재의 원가계산서 확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원가계산서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된 판매가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업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