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벤디아마이드(애니충) 사용 가능

  • 등록 2016.10.26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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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성심의위원회, 내년 6월까지 신규ㆍ변경등록 금지

플루벤디아마이드 함유 농약이 현행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규ㆍ변경등록이 내년 6월까지 금지된다.


농약 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5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플루벤디아마이드는 나방류 애벌레만을 특이적으로 방제하는 살충제로 2008년 등록돼 현재는 19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제품이다.


그러던 것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수서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올해 7월29일 돌연 등록이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 재평가에 돌입하게 됐다.



미국 EPA는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수서 환경생물인 무척추 동물(깔다구)에 대해 불합리한 역효과(Unreasonable adverse effect)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는 사과, 배, 옥수수, 목화, 포도, 복숭아, 오이, 참외, 토마토 등에 등록돼 있다.


국내는 플루벤디아마이드 유제 등 11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출하량은 2008~2011년 31톤, 2012년 14톤, 2013년 14.3톤, 2014년 19.8톤, 2015년 17.1톤 이었다. 등록 작물은 벼, 감, 감귤, 사과, 배, 고추, 배추, 시금치 등 35작물이며 적용해충은 담배나방, 파밤나방, 감꼭지나방, 자나방류 등 주로 나방류에 등록돼 있다.


농약 안전성위는 국내에서 벼에 발생하는 깔다구가 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깔다구에 등록된 방제 농약이 에토펜프록스 입제 등 28품목이 돼 있는 점을 참조해 플루벤디아마이드를 현행대로 출하하는 것을 허가했다. 다만 신규 및 변경등록은 금지했다. 안전성 재평가가 완료되는 내년 6월까지 제한될 예정이며 내년 7월 열리는 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가 심의된다.


이에 따라 관련 원제사 및 제조회사는 환경생물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자료를 농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

심미진 기자 choubab@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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