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들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 시행에 따른 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대만은 2015년 10월 5일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對대만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진청은 그간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일본수출 풋고추 및 고춧가루, 대만수출 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와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진용덕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농업연구관은 “앞으로도 일본, 대만, 홍콩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 들깻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IT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