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고랑에도 토양처리제초제를 사용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농약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처리제초제 활용 범위를 기존 두둑에서 밭고랑으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양처리제초제는 발아하는 잡초에는 약효가 나타나지만, 파종, 아주심기(정식) 한 작물에는 약해가 없어야 하는 선택성제초제다.
그동안은 작물을 심지 않는 밭고랑에 뿌릴 수 있는 토양처리제초제가 별도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밭고랑에도 토양처리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농업인 의견이 늘면서 토양처리제초제 사용 방법을 논의하게 됐다.
<토양처리제초제 밭고랑 처리 제도 개선 과정>

<밭작물 재배 현장 작물 식재 위치별 명칭>

농진청과 농약 담당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약등록시험기관인 농진청은 예비시험을 거쳐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 처리했을 때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확인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생물활성전문위원회가 예비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토양처리제초제의 농약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해 지난달 21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87가지 밭작물에 등록된 12종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고시된 기준에 따라 토양처리제초제 등록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등록 신청한 토양처리제초제는 2027년 이후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약해 가능성이나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농약병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