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 발의했다.
현 농사용 전력 제도는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2024년의 농사용 전력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도 138%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나 전기는 이 같은 면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농사용 전력 요금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해 농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며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