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농약 및 전화권유 판매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05.01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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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보제유통협회,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판매업체에 경종
농관원 및 농식품부 방문, 관리감독 철저 등 대책 요청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가 최근 발생한 일부 농업인단체 및 판매업체 등의 온라인 불법농약 및 전화권유 판매 행위 시도 근절을 위한 적극적 근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보제유통협회는 이에 박영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안광욱 전무이사 등이 주가 되어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으로 강화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광고문자를 통해 농약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직접 방문, 대표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마을 진입로 등에 현수막을 걸고 전화를 유도, 판매하려는 특정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규정을 근거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현수막을 스스로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는 등 이모저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모 유명 대학교에서 개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하는 업체와 해당 학교 연구진에게 사실 관계를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농업인 및 판매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보제유통협회는 이외에도 군부대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수 차례에 걸쳐 중앙회에 보고되는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회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미등록·직권 취소·회수 및 폐기·미허가 농약 또는 원제는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③항에서는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천연식물보호제 및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을 제외하고는 퉁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등록농약의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화권유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학순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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