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2024.01.23 21:38:42

대한한돈협회, 현장의 목소리 반영 환영
시설·과수 액비 살포시 로터리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의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달 17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과 액비살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꿨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토마토 등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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