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이달 20일부터 실시

2023.03.15 08:38:30

집합교육(3월20일~4월25일)과 온라인교육(4월3일~10월29일) 병행
올해 1만2000여 대상자는 집합·온라인 교육 모두 반드시 수료해야
교육 신청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관리인교육’ 서비스 활용

 

‘2023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9일 사이에 집합교육(3월20일~4월25일)과 온라인교육(4월3일~10월29일)으로 나누어 병행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관리인의 농약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올바른 농약 사용 확산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에 종사하거나 화훼 도소매업자 중 소포장농약 판매관리인이 되려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1만2000여 명이다. 집합교육은 이달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12회에 걸쳐 시·도 단위 권역별로 실시된다.[표1]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 및 유통관리’ 등 3개 과목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표2] 또한 온라인교육은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4기수로 나누어 ‘농작물 병해관리 등 4개 과목에 대해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표3]

 

[표1] 2023년 권역별 농약판매관리인 집합교육 일정

 

[표2] 2023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과목

 

[표3] 2023년 농약판매관리인 온라인교육 일정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모두 수료해야만 2023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이수자로 처리된다. 수료증은 이들 두 교육 모두를 이수한 후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판매관리인 교육’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신규회원 가입자는 반드시 회원유형을 ‘판매관리인’으로 선택 후 가입해야 교육신청·수료확인이 가능하며, 기사용자는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된다.

 

아울러 집합교육 신청의 경우 판매장 소재지가 속한 권역별(12개소)로 사전신청 후 교육에 참석하면 되고, 권역별 교육장소에서 판매관리인(사전신청자)별로 휴대폰을 통해 부여한 바코드 인증을 통해 출석 체크와 이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교육은 교육일정(24기수) 중에서 선택해 사전 접수 및 기간 내 수강을 하면 되고,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진청에 직접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집합교육(3과목) 교재는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출력) 받아 지참해야 한다.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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