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 등록농약…‘드론’ 살포도 합법

  • 등록 2017.02.28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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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헬기용 등록 농약은 드론용으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범위에 무인헬기용 농약 이외에 멀티콥터(드론)용 농약만을 포함하도록 함’이라는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이 신설된다.


농약은 대부분 일반 살포용으로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 헬리콥터를 사용해 살포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들은 따로 규격을 만들어 농약을 등록하고 사용해 왔다.


여기에 최근 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각 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더구나 드론은 가격 면에서 무인헬기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싼데다 조작이 상대적으로 간편해 농약살포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드론에 탑재할 농약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현장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그대로 드론에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약 업계로서도 이번 개정안은 희소식이다. 드론에 다시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농약을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할 경우 무인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향풍의 힘이 세지 않아 농약이 작물의 구석구석에 살포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약효 관련 민원은 농약회사로 제기되기 때문에 농약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

심미진 기자 choubab@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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