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의무자조금이 견인한다

  • 등록 2016.11.11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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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 개최
소비촉진ㆍ홍보, 생산ㆍ유통구조 개선에 사용



앞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ㆍ유통구조 개선 등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월 27일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제24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사진>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기술위원회는 ‘유기농 현장어려움 해결 및 기술개발’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한국유기농업협회,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최 사무총장에 따르면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ㆍ홍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 관련 조사 및 연구 ▲수급 안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비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언론, 생활접점 매체 등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가치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가 이뤄진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및 홍보물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박람회 참가, 현지시장조사 등), 친환경 브랜드 개발 등에 자조금이 쓰인다.

교육 및 정보제공 분야에는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품목별 재배기술, 토양관리, 자재 만드는 방법 등 현장교육과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성에 대해 올바로 알리기위한 소비자 인식전환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대량 소비하는 회사 등 단체급식, 학교급식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 관계자 등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업 신기술, 우수사례 등을 담은 소식지 등 제작·보급, 소비자 교육용 교재 등 제작·보급 등도 이뤄진다.

친환경농업 관련 조사에서는 현장농업인 애로해소를 위한 재배기술의 개발·연구,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 효과 및 농업환경변화 조사연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 국내 실정에 맞는 품목별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의무자조금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먼저 농식품부 자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의자조금 졸업제가 도입돼 기존 자조금은 2017년까지 지원하고 이후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 단체를 14개 이상 결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등 제도ㆍ기반을 정비한다. 1품목에 복수 자조금을 허용하고 농산물자조금정책조정협의회 설치, 자조금 관련 법령 정비, 관련 인력 보강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고 사업평가 시스템 개선, 자조금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생산자 인식제고, 연합공동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의무자조금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수산자조금 관련 법규도 개정할 것을 과제로 삼았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농수산업자 개인정보 자료 제공근거 마련,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제 도입, 도매시장 수수료 등 징수제한 적용제외, 의무자조금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 사무총장은 “친환경자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2015년 기준 7만 5000ha로 전체 농산물 대비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농가는 2015년 기준 6018농가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산지단계에서는 중간유통업체 32.8%, 농협 27.4%, 도매시장에 15.1%가 출하되고 있다. 소비단계에서는 학교급식 31.5%, 직거래 26.5%, 대형유통업체 18.8%, 생협 16.4% 순으로 소비되고 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
심미진 기자 choubab@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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