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달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하면
고용허가 불허…가설 건축물 숙소이용 근로자 사업장 변경도 허용

2021.01.11 18:22:05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