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자진취하 기간 운영

8,26~10.31일 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
판매신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법종자 단속 강화해 건전 유통질서 확립

2019.08.28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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