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 개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달성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간단체 육성, 친환경농어업발전위·지원기관 신설, 공공급식 확대 등
정부·지자체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면 두 배 육성 현실화 기대

2025.12.09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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