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사용동의서’ 공시업무 활용 가능해진다

농관원-친환경농자재협회,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 협의회’ 개최
‘천연제초제’ 허용 전향적 검토, 농관원 ‘영문 유기농인증서’ 발급
한친농 회원사 건의 10개 사항 논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공감

2025.07.0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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