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꽃송이와 잎에 피해를 입혀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포도녹응애’의 효과적인 방제 시기는 꽃송이 발생 직전과 8월 하순~9월 상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서울대학교와 포도녹응애 발생 생태를 3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효과적인 방제시기를 밝히고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도의 꽃송이와 잎에 피해를 주는 ‘포도녹응애’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래 심한 경우 수확량이 30%~40%까지 줄어드는 피해를 입혔다.농진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포도녹응애가 발생할 경우 꽃송이의 생장이 느려지고 색깔이 변한다. 또 꽃이 정상적으로 피지 못하면서 열매도 열리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줄 수 있다. 잎은 끝이 말리고 주름지며 기형화되고 잎이 자란 후에는 주변이 갈색으로 변한다.
특히 포도녹응애는 몸길이가 0.17mm~0.19mm로 매우 작아 현미경 없이는 관찰하기 어렵고, 포도 눈이나 잎의 오목한 곳에 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약제를 뿌려서는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다.
농진청은 따라서 포도녹응애가 월동 눈에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인 ‘꽃송이가 발생하기 직전’과 월동 눈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8월 하순~9월 상순’에 포도의 응애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각각 한 번씩 뿌려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은 특히 포도녹응애는 전년도 가을에 포도나무의 눈으로 이동해 겨울을 난 뒤 봄에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이동해 꽃송이에 해를 입히며, 꽃송이가 발생한 이후에 약제를 뿌리면 꽃송이 내부까지 약액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방제 효과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새 가지가 난 후 꽃송이가 생기기 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도녹응애는 또 8월 중순 이후 겨울을 나는 장소인 눈으로 이동하는데, 이때부터 정착하기 전인 9월 상순 전에 약제를 뿌려야 겨울을 나는 밀도를 낮춰 이듬해 봄 발생량도 최소화할 수 있다.
농진청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농업연구관은 “포도녹응애는 국지적,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단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반드시 제때 약제를 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