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ㆍ참다래 등 PLS 도입…미등록 농약 사용 주의보

  • 등록 2017.02.13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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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등록 농약 철저히 따져야…내년 말 전체로 확대

올해부터 참깨, 참다래 등에 PLS가 도입돼 등록 여부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미등록농약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PLS가 도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에게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다.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검출 농약은 보스칼리드, 부타클로르, 디노테퓨란, 엔도설판, 에티온, 페녹사닐, 플루벤디아마이드, 플루퀸코나졸, 크레속심메틸, 메톨라클로르, 페노트린, 피콕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터부포스, 티아디닐 등이다.


또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참다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테부코나졸, 페니트로티온, 이프로벤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트리사이클라졸 등이 검출됐다.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LS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됐다.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6월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2018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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