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물보호제유통업계는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평한 시장환경 속에서 갈수록 공격적인 농협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자영업을 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어려움은 제조회사들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우수한 농약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제조회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2026년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가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제도를 중장기적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자격증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민간자격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제도 도입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위해 정관 변경을 준비하겠습니다.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관리·운영 계획(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자격부여를 위한 검정방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위탁교육 및 자격검정 실시 등을 위한 MOU 체결도 필요합니다.
교과목은 식물보호기사가 갖춰야 하는 전문지식+α를 기본으로 하려 합니다. 특히 현업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을 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자격부여를 위한 검정방법은 각종 사례 등을 최대한 참고하여 적합한 수준에서 도입하겠습니다.
이후 관련법(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민간자격등록신청서를 제출, 등록 완료 후 교육 시행, 검정과정을 거쳐 등록민간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등록 신청 접수에 따라 회원님들께 교과목,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안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관련법(자격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요건(1년 이상 시행 및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등)이 갖추어지면 민간자격공인신청서를 주무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 협회가 그간 관리해온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며 국가공인이 된 연후부터는 등록민간자격증이 아닌 공인민간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을 해주기 전에 주무장관이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에 대해 필요성(참여도)을 조사하기 때문에 등록민간자격의 운영기간 중 참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26년은 협회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은 우리 업계가 더욱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 회원과 유관기관, 제조회사 등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물보호제 사용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