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등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 거쳐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지원·관리

2024.04.16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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