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초동대응 강화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거쳐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농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2024.02.05 14:46:00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