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노지용 난방장치·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가능

2024.03.29 09:56:21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노지(과수 등)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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