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농약 저항성’ 잡는다

2023.12.01 17:15:09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와 저항성 병해충 관리방안 발표
조사 대상 병해충 종류·조사 지역·대상 농약 등 체계 명확 필요
2024년까지 저항성 조사 결과 정보제공 등 관리방안 수립·시행

 

 

정부와 농약산업계가 농약 저항성 해결에 손잡고 나섰다. 농약에 대한 저항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유기합성 농약을 이용하면서부터 대두된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에 약제 저항성 해충의 출현에 의한 작물 생산량 감소 문제 역시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골칫거리 과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농약 저항성(pesticide resistance)이란 동일 작용기작 작물보호제(농약)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방제 대상인 병원균, 해충, 잡초의 약제 감수성이 감소하여 농약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농약 저항성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과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약 저항성 주요 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23농약직권등록시험 연차진도관리 및 결과평가회’를 개최하고, 2년차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별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조사 결과를 발표해 농약 관련분야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그동안 농진청이 마련한 기관 및 산업계의 농약 저항성 관리방안 및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촌진흥청은 PLS시행 이후 등록농약에 대한 효과가 저조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고 지속적인 농약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저항성 병해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농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별 농약에 대한 저항성 조사 및 관리방안을 수립,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어 그동안 농약 저항성 연구는 종합적인 조사체계 없이 관계기관 및 대학 등에서 파편적으로만 수행돼 왔고, 관리측면에서도 저항성 관련해서는 ‘동일계통 농약의 연속 살포 자제 권고’ 내용 이외에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임을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2022∼2024) 채소·과수의 주요 병해충별 조사(병 6, 충 9)가 진행 중이나 조사대상 병해충의 종류, 조사지역, 대상 농약 등 조사체계를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관리 기본방향으로 농약 효과의 지속성 유지 수단으로 민간자율 이행 중심을 내세워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관리방안으로 정보제공, 기술보급, 교육·홍보, 공급 제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전한 민간 자율 이행 중심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 볼 일이다.

 

농진청은 또 이날 정부와 농약업계 TF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올해 3차례(4월·7월·11월)의 협의과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별 농약 저항성 관련 주요 관심사항과 역할을 제시, 관계자별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표 참조]

 

 

이날 발표된 저항성 관리방안은 조사단계와 관리단계로 나뉜다. 먼저, 조사단계 방안의 핵심은 △국립농업과학원·대학 등 연구기관, 농약회사 간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 조사의 필요성이다.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별 검정법 및 판정기준 확립 등 연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은 ‘농과원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와 대학 등에서는 병해충별 저항성 검정법 확립 및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병해충별 검정법을 확립하고 저항성 조사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며 주요 병해충별 저항성 조사, 조사결과 DB화 등 통합 정보도 제공된다. 또 민간(농약회사)에서는 병해충별 저항성 모니터링 및 현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당한다. 검정법이 확립된 병해충별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저항성 발생이 심각한 경우에는 대체농약을 개발하거나 관련 정보제공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관리단계의 핵심으로는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분담으로 저항성 관리의 체계화가 제시됐다. 저항성 발생의 예방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농약 계통정보 제공 및 연속 살포 자제만 권고하고 있는데 따른 제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농촌진흥청)에서는 조사체계를 정립하고 검정법·판정기준 마련 및 조사결과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농약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농약판매상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담당한다. 민간(농약업계)에서는 조사방법이 정해진 병해충별 농약 저항성을 조사하고 농약판매상 및 농업인 교육·홍보, 저항성 농약의 대체농약 정보 제공, 개발 등이다.

 

농진청은 또 앞서 제시한 5가지 관리방안(정보제공, 기술보급, 교육·홍보, 공급 제한, 국제협력)에 사후관리를 더한 모두 6가지 세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기 산업계와 방향에 동의(4가지)했거나 협의 중(2가지)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계가 동의한 방안을 보면 △‘정보제공’이다. 농진청, 농약회사 등에 대한 농약별 작용기작 및 저항성 정보 등을 제공한다. 2018년 이후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교호 살포하도록 중점 교육을 추진하고 농약 라벨에 저항성 농약은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보급’이다. 다양한 작용기작 농약이 등록되도록 추진중이나 일부 작물은 한계가 있어 대체농약 및 기술에 대한 연구 보급이다.

 

세번째로는 △‘교육·홍보’다. 교호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중이나 저항성 관련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데 따른 처방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분야’다. 외국 정부와 민간 위원회(IRAC, FRAC, HRAC) 등과 관련 정보 및 관리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계와 협의 중인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는, 먼저 △‘공급제한’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저항성 발생시 해당지역에 대한 공급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저항성 해소를 위해서는 3∼5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용자 교육만으로는 해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이행이 안 될 경우 농약관리법(제14조)에 따른 규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산업계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대처방안의 이행여부 점검 및 추가조치 등 △‘사후관리’다.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제한을 해제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농진청은 오는 2024년까지 실시되는 저항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제공 등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금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다만, 저항성 조사 사업계획 및 관리방안 등의 세부내용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농진청은 △저항성 검정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시와 △저항성 평가법 및 메뉴얼(안) 제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저항성 조사대상 선정 등 3가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산업계 차원에서의 저항성 교육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농약 저항성 주요 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저항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박학순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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