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독성 검역용 농약 유통 규제 완화…판매업자도 공급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024.4.25.)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2024.05.13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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