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6년만에 ‘농업계 숙원’ 국회 통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한우·홍삼 업계 기대감 상승

2021.12.14 18:14:23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