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 전 전용약제 방제’로 과수화상병 예방 필요

  • 등록 2022.03.12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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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겨울철 과수 궤양제거 이어 ‘두 번째 기회’
배꽃트기 직전‧사과 새가지 나오기 전 반드시 방제
배 주산지인 전남 3월 3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전국 사과·배 재배농가와 묘목장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開花) 전 약제방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으며, 2월말 기준 95.2%를 완료했다.


두 번째 사전예방 조치인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총 10품목이 등록돼 있다.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 중이다. 방제 약제의 등록 현황과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또한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뒤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이다. 그러므로 석회와 유황을 섞어서 만든 가루 또는 액체 형태의 ‘석회유황합제’, 산화칼슘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보르도액’ 등을 섞어 사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 ‘개화기 방제’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한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http://fireblight.org)에 따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주고, 약제 주는 횟수도 확대하는 등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과수농가와 묘목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과수원 내에서 가지치기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후 소독을 하고, 작업복·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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