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재배작물인 배추과와 국화과 채소의 그룹화가 이뤄져 약제 등록 약효시험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농가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소면적 재배작물을 그룹화하면서 각 그룹마다 지정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의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신설해 지난 12월 22일 고시했다.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화는 크게 배추과 채소와 국화과 채소 2그룹으로 이뤄졌다.[표]
배추과 채소 그룹에는 청경채, 다채, 순무, 양배추, 케일, 콜라비, 냉이, 유채, 쌈추 등 총 17종이 속해 있으며, 대표작물은 양배추 또는 순무로 지정했다.
국화과 채소 그룹에는 엔디브, 치커리, 곤달비, 쑥갓, 우엉, 곰취, 씀바귀, 미역취 등 총 15종이 속해 있으며, 이 중 쑥갓 또는 우엉을 대표작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경채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 시 배추과 채소의 대표작물인 양배추 또는 순무의 약효시험 성적이 있으면 이 약효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약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여러 실험 등을 거쳐야하므로 한 작물그룹 당 평균 비용이 약 2억 원(한 작물 당 시험비 1200만 원×그룹 내 전체작물수 16개) 정도 드는 실정이다.
이번 소면적 작물 약효시험 그룹화에 따라 앞으로 약제 제조업체는 실험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약제를 개발ㆍ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소면적 작물의 GAP 인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진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주무관은 “이번 소면적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 추진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이 쉬워져 앞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