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 등록 2025.12.08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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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농협 모든 규제대상 예외없이 시설지원, 운영비 요구 관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등록시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이달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키로 했다.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종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돈협회는 법 시행전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이지만 최대한 농도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시설의 냄새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대기관리법 개정 후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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