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감시와 유통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농약과 통신판매 의심 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조는 물론 유통업계 공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관련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공동 노력으로 불법농약 유통 및 통신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 수시 점검, 조치 등을 지속해 왔다. 단속이나 시정 조치 등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불법농약 및 통신판매 유혹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원이 다발하는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고문자나 현수막, 유튜브를 통해 저가 농약 구매를 유도함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불법농약을 유명 대학에서 개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홍보, 판매를 시도하고 군부대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수 차례 적발되는 등 농약 이미지 훼손 및 대농업인, 판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대 영농에 있어 필수불가결 자재인 농약(작물보호제)은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에서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미등록·직권 취소·회수 및 폐기·미허가 농약 또는 원제는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항에서는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천연식물보호제 및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을 제외하고는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히 규정하고 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무등록농약의 판매는 법 제3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자 역시 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농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한 자는 법 제3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관원, ‘판매·취급·평상시’ 수칙 강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5월 농약 판매 및 취급, 평상 시 지켜야 할 3가지 수칙인 ‘농약판매시 꼭 지켜주세요! 333’을 작성,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먼저 판매시 지켜야 할 3가지 사항으로 △가격표시제 △안전사용기준 안내 △판매 정보 기록·보존 등을 제시했다.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농약은 개별상품 모두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진열대 선반 아래 표시나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 판매할 경우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개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위반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살포횟수를 추천하고 올바르게 안내를 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 농약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 포장단위,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의 판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농약 취급시 지켜야 할 3가지다. 먼저 △무등록 농약 진열, 보관, 판매 금지다. 밀수농약이나 가짜농약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처벌 대상이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 보관, 판매 금지다. 성분함량이 떨어져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급제한기준 준수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이 완비된 곳을 농약 창고로 표시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지켜야 할 3가지다. 먼저 △청소년 대상 판매 및 통신판매 금지다.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판매와 통신판매, 전화 권유판매는 불법이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허위 과대광고 금지다. 효과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거나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사용 등의 표현, 막연한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 등의 표현은 금지한다. 이어 △등록사항 준수 및 교육 이수다. 판매업 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경사항 미등록시는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모든 농약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뿐 아니다. 농관원은 최근 위법 불법행위가 불식되지 않고 여전히 횡행한다고 보고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을 절대로 구입하거나 주변에 권유하지 말 것’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조한 모든 농약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전문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서는 등 불식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농약시장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재 시장의 혼탁은 단순한 혼탁이 아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식탁 위 먹거리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등 제반 부작용을 필히 수반한다. 반드시 정상의 시판과 농협에서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유통협회와 농협중앙회가 만나 농약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의 노력과 선진 농업인 의식, 시판 유통업계와 농협이 머리를 맞대어 공동 대처해 나간다면 작금 시장혼탁은 예상외로 이른 시간에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