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비의도적 ‘IAA(옥신)’ 함유량 0.12ppm까지 허용

  • 등록 2025.06.16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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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IAA의 비의도적 혼입(0.12ppm) 비료 예외(허용) 기준’ 설정
상토1호·2호에 사용가능한 원료 ‘고로슬래그(규산질)’도 추가

앞으로 비료 완제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의 함량을 0.12ppm/kg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 상토1호와 상토2호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고로슬래그(규산질)’가 추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농약성분(IAA)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을 설정해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비료 완제품의 경우에는 IAA의 허용범위를 0.12ppm/kg 이하로 확정했다.

 

또한, ‘보통비료의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원료 종류(부칙 [별표 5])’에 ‘고로슬래그(규산질)’를 추가하되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농진청은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계와 ‘IAA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한계치’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1.0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개정고시(안)을 검토해 왔으나, 지난해 말 IAA 성분 규제완화를 위한 야외포장 시험을 진행할 당시 IAA 혼입량이 0.1ppm가량 함유된 시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시험 결과로 허용범위 한계치가 0.12ppm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당시 IAA 성분 허용한계치를 ‘0.12ppm/kg 이하’로 개정고시 하되, 추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계 주도로 1.0ppm 이상 함유된 완제품 시료로 야외포장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없을 경우 ‘1.0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차재선 기자 cha60@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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