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 ‘손질’…마을활동 참여의무 폐지

  • 등록 2025.06.02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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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휴경지 관리방법·교육이수 방식 다양화
공동농업경영체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 가능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교육방식도 전화·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공동농업경영체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필요한 공익직불금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17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 증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항목을 삭제했다. 고령농 등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농업인 중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소가 다른 농지를 여러 곳에 보유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익직불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대면교육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대상자의 교육 실적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전화·온라인 등 간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신규자와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 방식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지·인력·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의 영농경력 요건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휴경지 관리방법도 연간 1회 이상 경운만 가능했지만 잡목 제거 또는 클러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허용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매년 경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제도화했고 교육 방식도 대상자에 따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공익증진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공무원 등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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